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2024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1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이며 신고 방법은 신고서 및 제출 서류를 작성해 위택스에서 전자 신고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 우편 신고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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