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예방대책본부를 운영 중인 가운데 3월 29일부터 상황 해제 시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으로 지정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명 피해는 물론 산림 수천 ㏊와 주택이 소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상황이다.
군은 4월 4일부터 5일 청명·한식 기간을 전후로 묘지 방문 및 입산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3월 29일부터 상황 해제 시까지 군 소속 인력의 1/4을 동원해 읍·면별 분담 마을을 지정하고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단속, 순찰 및 예방 홍보 활동을 집중 전개할 방침이다.
최재구 군수는 “작은 부주의로 인한 산불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인화물질을 절대 다루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는 등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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