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28일 발주청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데 반해, 공사비에 대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게만 하고 있을 뿐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의 특성과 현장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에 맞춘 공사비 산정, 과도한 공사비 삭감 등으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저해하는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과 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낮은 품질의 공사 목적물이 공급되어 하자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현장과 관련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최근 사회적으로 건설공사 수행 시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공사비를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건설 근로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악순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적정 공사비 확보는 건설업계의 해묵은 과제”고 지적하고 “적정 공사비 확보가 건설사업의 품질 확보 및 견실시공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법률개정안이 “최근 사회적 화두로 크게 대두된 건설 분야 안전 강화 및 스마트화 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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