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공주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제도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는 홍보 활동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주시 내 차량 화재는 총 51건에 달하며, 지난해 12월 정안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의 경우 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 진화를 성공, 큰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승용차, SUV 등 일반 차량을 소유한 시민도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화재는 대부분 주행 중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순식간에 전 차량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소화기를 통한 초기 대응이 피해 최소화에 핵심적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화재 진압 수단으로, 적절한 비치와 정기 점검이 중요하다고 소방서는 강조했다.
송희경 공주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사전 대비가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며 “모든 운전자들께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점검해,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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