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홍성군은 4월 5일과 6일 이틀간 홍성군청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명·한식 산불 예찰근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군민의 안전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군 실과, 사업소, 읍·면 직원들이 분담 읍·면 산림인접지를 순찰하며 산불 예방 홍보와 더불어 예찰·계도 및 단속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운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경우 또는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용록 군수는 “재작년 이맘때쯤 발생한 가슴 아픈 대형산불이 다시는 우리 군에 일어나면 안된다”며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예방에 동참해야 하며 만일 산불을 목격하면 119, 산림녹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명·한식은 봄철 기온 상승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점으로 이를 대비해 직원들은 주요 등산로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및 산불취약지 점검, 화목보일러 사용가구 안전수칙 안내 등을 실시하며 군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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