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집중 단속

지역 주차 환경 개선, 지역 교통질서 확립

강승일

2025-03-28 12:48:52




청양군청전경(사진=청양군)



[세종타임즈] 청양군이 지역 주차 환경 개선으로 지역 교통질서 확립에 나선다.

군은 오는 28일 오전 자정부터 4시까지 청양읍 일대 및 관내 공영주차장 15개소를 돌며 차고지 외 밤샘 주차된 사업용 대형 자동차와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 및 방치된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정에서 4시 사이 지정된 차고지 외 도로 공한지 등에 밤샘 주차된 전세버스나 1.5t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공영주차장 사용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특히 주택가 및 주요 이면도로 등 주민 불편 신고 다발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주민 생활환경 침해와 차량 소통 불편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군은 지정된 차고지 외 밤샘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1차 적발 시 계도문을 부착하고 사후 시정조치가 없거나 2차 적발될 경우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최근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거, 관내 쌈지 주차장 등 무료 노외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차량에 대해 이동 주차 이행을 안내하고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의 경우 계도 요구에도 이동 주차 미이행 시 견인 조치 등을 시행해 주민 불편 해소와 주차 공간 확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대형 차량의 도로변 야간 주차 및 차고지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계도로 사업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며 “사업용 대형차량 관리와 공영주차장 이용 문화 개선을 통해 쾌적한 지역 교통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올해부터 교월리 국도 36호선 부근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임시로 무료 개방해 관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종사자들의 주차 편의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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