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부여군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는 기종 및 연식에 따라 6개월에서 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면 10만원이, 31일 이후에는 3일마다 10만원씩 가산된다.
정기검사를 지연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 명령과 함께 운행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후에도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설기계는 직권말소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기내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직권말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검사 기간을 확인해 반드시 기간 내 검사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안전한 건설기계 운행을 위해 건설기계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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