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3월 27일 2025년도 정기 재산 공개 대상자 총 98명의 재산 변동 내역을 전자관보 및 시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2025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동법 제10조에 근거해 신고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재산 공개 대상자는 총 30명으로 시장, 행정부시장, 정무직 2명, 시의원 21명, 구청장 5명이 해당된다.
이들의 재산 내역은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공개 대상자 총 68명으로 자치구 의원 62명, 공직유관단체장 6명이 포함된다.
이들의 재산 내역은 대전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 총액은 8억 3천 31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6명,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32명이었다.
재산총액 기준으로는 재산 공개 대상자의 70.4%에 해당하는 69명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 폭을 보면, 1억원 이상 증가한 공직자는 19명,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증가는 9명, 5천만원 미만 증가는 38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주식 매각 및 주식 상승에 따른 예금 증가 등이며 감소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가액 하락과 채무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신고된 재산 내역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 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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