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문수기 의원은 지난 3월26일 서산시의회 조례제정간담회장에서 '서산시 등록대상동물 등록비 및 장례비 등 지원 조례'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회를 진행했다.
작년 6월부터 꾸준히 씨앗 하나를 심듯 추진해 온 이 조례은 단순한 재정 지원의 테두리를 넘어, 반려견의 첫 발걸음부터 마지막 이별까지 한 생명의 여정을 따뜻하게 보듬는 행정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려동물 미등록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짚어냈으며 특히 반려동물 사체의 불법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어두운 그림자에 주목했다.
현재 많은 반려인들이 사체 처리에 대해 불법 매장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상처처럼 토양과 지하수를 조용히 잠식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이 작은 실천을 통해 환경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의 물결을 일으키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깊은 뜻을 전했다.
또한 "반려견 등록제는 차가운 행정의 문서가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따뜻한 울타리"라고 강조하며 "등록비 지원이라는 작은 디딤돌을 통해 더 많은 반려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비 지원으로 불법 매장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종 의견수렴회에 참석한 한 시민 A씨는 “지역사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이와 같은 지원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겠지만, 서산시가 환경을 생각하는 선도적인 지자체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환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금번 최종 의견수렴회를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며 "이번 조례이 서산시의 환경과 생명 존중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마치 작은 씨앗이 거대한 숲을 만들듯, 반려견 등록률 증가와 유기·유실 동물 감소, 그리고 올바른 장례 문화 정착의 푸른 숲을 일구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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