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저지른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위원의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위원이 임기 중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자격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은 조례 시행 이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의 조치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진오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학교 운영의 혼란을 야기하고 교권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3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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