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갸울이 지나고 각종 건설공사가 재개되는 봄을 맞아 건설·지정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배출·처리 방법을 안내했다.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첫 단계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처리업체의 선정과 처리계획 신고의 이행이며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업체를 선정한 후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해 공사 착공 전까지 군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공사 착수에 따라 본격적으로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단계에서는 분리배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건설공사 중에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 다양한 종류의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만큼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분리배출한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해 보관하고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는 보관은 금지되며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건설현장에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보관되지 않도록 신속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적정한 보관·관리에 나서야 한다.
이와 같이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관련 규정 제반을 준수해 폐기물 불법소각·매립 등 부적절한 처리를 억제하고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건설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유, 폐페인트, 폐석면 등의 지정폐기물 또한 이를 처리할 자격과 능력을 갖춘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해 군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과 구분해 배출·보관해야 하며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사용해 내용물이 유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주의해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 등은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는 보관이 금지되는 만큼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 일반 가정집이나 소규모 공장 등에서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등 지정폐기물이 소량 배출돼 처리가 곤란할 경우 2024년 10월부터 충청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이 함께 시행하는 소량폐기물 공동 수거·처리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폐기물 배출자가 매월 첫째 주 사전 예약 후 수거 장소인 한국환경공단 당진수거사업소 또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직접 폐기물을 운반하면 이를 수거·처리해주는 사업이며 이를 통해 소량 지정폐기물의 처리 방안을 확보해 배출자 편의 향상 및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처리 방법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폐기물 불법 처리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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