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우량농지 조성 시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 또는 개발행위 허가 당부

불법 절·성토 행위 근절 ‘총력’

강승일

2025-03-26 08:15:32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최근 지역 내 불법 절·성토 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토지에서 이뤄지는 불법 절·성토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적극 펼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2025년 1월 1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시 농지부서에 사전 신고제가 도입됐으며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m이내 절·성토가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강화돼 50㎝ 이상 절·성토 및 면적 1000㎡ 규모 이상에 신고 없이 농지 개량행위를 할 경우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 처분 및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받은 경우 농지개량행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군은 인근 토지에 배수 및 도로와 관계에 문제없이 적법한 농지 절·성토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 형질변경 등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절·성토 건은 같은 법 제140조에 의거 불법 개발행위를 한 자가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군은 관습적인 불법 절·성토를 원천 차단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건전한 성토 작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절·성토 근절을 위해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 및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군민의 안전 및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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