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준비휴가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년 이상 근속한 대전광역시 공무원 중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공무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20일 내지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얻게 된다.
이는 명예퇴직 공무원들에게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은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존중과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공직 문화의 개선에 기여했다.
은 물론, 오랜 기간 공직에서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에 다시 진출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공무원에게 휴가를 며칠 더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직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돕고 퇴직 이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중물을 대는 것”이라며 “앞으로 퇴직 공무원들의 경험과 역량이 지역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8일 열릴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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