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의 사전 수립 의무화, △민간위탁 계약의 해지·해제 시 지원 경비,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등 환수조치 규정 신설, △민간위탁 성과 평가 공개 항목 확대 등이다.
이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위탁 시행 전 사전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재정지출에 대한 사전 통제 기능이 강화되고 환수조치 규정 및 민간위탁 성과 평가 공개 항목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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