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천안시가 다음달 2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해 5등급 자동차 700대, 4등급 경유자동차 400대, 지게차 또는 굴착기 60대 등 총 1,160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천안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와 5등급 자동차다.
또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총중량 3.5t 미만의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을 받는다.
4등급 경유자동차는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800만원, 3.5t 이상 최대 1억원, 지게차·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5등급 중 총중량 3.5t 미만의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차량구매보조금 외에 차종별로 최대 100만원까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1인 1대를 우선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접수하거나 구비서류를 등기로 제출하면 된다.
단, 서류 제출 시 조기폐차 신청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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