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계절근로자 고용주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영옥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시의원들을 비롯해 당진시 관계 공무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등 10여명이 참석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 ·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써 현재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주들은 “농촌의 일손 부족 및 고령화 문제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관련한 어려움과 국내 근로자와 같은 최저시급 수준의 인건비 부담이 농촌의 노동 환경과 맞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계절 근로자의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다른 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계절근로자의 연속적인 근무 방안 모색과, 근로자 상호 협력을 통한 공백기 활용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에 당진시 관계자들은 “근로기준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지자체 자체적으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며 “하지만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와의 원만한 근로 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명수 산업건설위원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주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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