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부여군은 이달부터 지방세외수입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세외수입 자동이체 서비스’를 실시한다.
본 서비스는 납세의무자가 미리 신청한 예금계좌에서 정해진 일자에 자동으로 이체해 수납하는 것으로 신청자에게는 고지서 대신 안내문으로 납부할 금액과 내용을 통지한 후 지정일에 출금해 처리한다.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과목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도로점용료, △하천 사용료, △시장사용료 등이다.
자동이체 서비스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군청 재무회계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세외수입 부과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 납부는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만일 자동이체 기일에 지정 계좌의 잔액이 부족할 경우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독촉고지서가 발송되니 유의해야 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가 납기를 놓쳐 연체료를 부담하는 불편을 없애고 군은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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