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5월 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고액·고질 체납자 강력 징수…경제적 어려움 겪는 체납자 지원 병행

이정욱 기자

2025-03-16 10:00:34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체납 고지서 및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하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까지 함께 징수할 계획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나 영세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 유예, 분할 납부,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의 세정 지원을 통해 경제 회생을 도울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지속할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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