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이 대표발의한 ‘ 상법개정안 ’ 이 1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언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 인이 지난해 11 월 8 일 발의한 것으로 , 현재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고 되어 있는 상법 제 382 조의 3 조항을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와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 자본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개정안 ” 이라며 “ 회사의 이사가 그를 선임한 지배주주의 입장만 대변해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다른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 이는 사유재산보호라는 자본주의 기초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향상 하고 견실한 자본시장을 육성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상법개정안 ’ 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 김현정 , 민병덕 , 박민규 , 소병훈 , 이개호 , 이광희 , 이상식 , 이원택 , 정진욱 , 허성무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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