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 학생분리지도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적 분리 및 개별교육지원 체계 마련

강승일

2025-03-13 15:09:32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백승아 의원 이 대표발의한 학생분리지도 및 개별학생 정서 · 행동 지원을 위한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은 백승아 의원의 총선 핵심 공약인 서이초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 고시에만 존재하고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을 공약했고 ,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 정서 ·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 치료 지원 및 보호자의 협조 의무 명시 , △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적 분리 및 개별교육지원 체계 마련 ,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어 및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상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 필요 시 치료 및 학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이에 대한 보호자가 협조하도록 했다.

또한 , 교육감이 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및 개별학생교육지원 제도도 도입됐다.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은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적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이를 위한 공간 , 인력 , 비용을 확보를 명시했다.

또한 , 학생이 지원을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 인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 문제가 반복될 경우 교육감이 나서서 상담 · 치료 ·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교원이 방어 및 보호를 위해 학생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침 마련과 행정 · 재정적 지원을 규정했다.

백승아 의원은 “ 이번 법안 통과로 학생들의 정서 · 행동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생 제지에 대한 법적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수행이 가능해질 것 ”이라고 설명하고 , “ 특히 , 고시로만 존재해 실효성이 없었던 학생분리지도 제도가 개선되어 선생님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하게 될 것 ” 이라 밝혔다.

끝으로 백승아 의원은 “ 서이초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서이초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며 , “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중 겪는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 보다 개선된 교육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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