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12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 이차전지, 미래형 운송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생산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영업적자 또는 영업이익이 낮아 공제액보다 납부할 세금이 낮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한도를 정하게 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납부할 세액이 없어 당해연도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과세이연 또는 환급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실적이 좋지 않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해 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와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일영 의원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확대되고 중국은 정부가 나서 전략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글로벌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국내 생산 여건을 개선해 기업들이 국내에서 더 투자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근 우리나라에 신규 취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들의 경우에도 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겠지만 현대차의 사례로 보면 2023년 1만 6,551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했지만, 확인 결과 약 85%가 해외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에 부족한 청년 신규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도 고용 파급효과가 큰 전략산업을 대거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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