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의회, 특자체 의정활동 지원 강화 위한 입법 개선 건의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방문… 의정활동비·정책지원 인력 지원 필요성 강조

이정욱 기자

2025-03-12 17:11:47

 

 

 

 

[세종타임즈]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11일 의회를 방문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과 면담을 갖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면담은 전국 최초의 특자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과 정순임 정치행정조사실장 등 관계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특자체 의원은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격지(편도 60km 이상) 거주 의원이 숙박할 경우에만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의정활동 경비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재만 충청광역연합의회 사무처장은 "특자체 의원들이 소속 시·도의회 활동 외에도 초광역적 사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법 개정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특자체 의원들에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배정되지 않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정책지원 인력을 둘 수 있지만, 제210조에서는 특자체 의원에게는 이를 적용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노금식 의장은 "특자체 의회는 초광역적 정책을 개발하고 심의해야 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정책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현재 의정활동비와 정책지원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동기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특자체의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입법적 미비점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충청광역연합이 최초의 특자체인 만큼 설립 취지에 맞는 추진 전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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