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서산시의회는 12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 제·개정안 12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등 23개 안건을 처리했다.
서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2,498억원 대비 407억원이 증액된 1조 2,905억원으로 편성됐다.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31억원을 삭감해 심사보고했으나 김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이 안효돈 의원의 질의토론을 거친 후, 표결 결과 찬성 8표, 반대 6표로 가결되어 서산시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확정됐다.
또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가결했다.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서산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서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조례안, △서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가결했다.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안원기 의원이 ‘기업과 마을 간 자매결연으로 서산형 상생 모델 구축’을, 이경화 의원이 ‘서산시 보행자 안전대책 촉구’를, 이정수 의원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헌정 질서 회복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조동식 의장은 “추경예산을 포함해 심도 있는 안건 처리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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