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적재조사 조정금 사전평가로 토지소유자의 만족도 높인다

강승일

2025-03-12 08:44:40




옥천군청사전경(사진=옥천군)



[세종타임즈] 충북 옥천군이 지적재조사 지구 토지소유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토지 경계 확정 전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사전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한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현행 법령상 토지 경계 확정 후 필지별 면적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따라서 조정금이 확정되면 경계 조정이 불가해 조정금에 재정적으로 부담감을 느끼는 토지소유자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군은 경계 확정 전에 사전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예상 조정금을 안내해, 사전에 소유자가 인접 토지주와 합의해 면적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전평가는 전문 감정평가사를 통해 경계 확정 전 예상되는 면적 증감 내역을 기반으로 용도지역·지목·이용 현황 등을 고려, 대표성 있는 필지를 선정해 조정금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결과는 경계 설정 등 지적재조사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 감정평가지원으로 경계 결정의 원활한 진행이 기대되며 조정금 체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지승 종합민원과장은 “옥천군의 사전 감정평가 도입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사전 예측이 가능해져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옥천군은 2025년 총 6개 지구 2,456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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