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시행

5인승 이상 차량, 신규·중고차 등록 시 소화기 필수

강승일

2025-03-11 14:22:54

 

 

 

 

[세종타임즈] 공주소방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모든 운전자가 소화기를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신규차량 및 중고차를 구입해 새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수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보다 진동시험 및 고온시험을 거쳐 부품 이탈, 파손, 변형 등이 없는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을 의미한다.

 

차량 화재 시 올바른 대처법으로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해 ▲엔진을 정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고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신속히 119에 신고하면 된다. 


송희경 공주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이 늦을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 장비인 만큼 모든 차량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주소방서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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