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교육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의원 역량 강화 교육

강승일

2025-03-11 08:54:40




예산군의회청사전경(사진=예산군의회)



[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는 지난 11일 문화강좌실에서 소속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 절차 및 관련 법률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강의는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이선구 사무과장이 진행했으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지방의원후원회 설립 절차,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포함한 총괄 교육 등의 중심으로 구성됐다.

장순관 의장은 교육에 앞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교육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