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 촉구

성과상여금 도입 및 공무직 근로자 보호 조례 제정 강조

이정욱 기자

2025-03-06 14:02:56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6일 열린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는 세종시 행정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과 권익 보장 측면에서 공무원과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무직 근로자는 60세 정년이 보장되지만, 승진 체계가 없고 입직 시 책정된 고정 임금만 지급되며 근무한다. 이에 따라 근속이 길어질수록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업무 동기 부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또한, 공무직 임금은 공무원과 달리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조정되며 기관과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2024년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 공무직 평균 연봉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연봉 1위인 전라남도와 비교해도 1,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의원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처우는 공무직 근로자의 사기 저하와 인력 유출의 주요 원인”이라며, 공무직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위해 ‘성과상여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제주도, 천안시, 김해시 등 여러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세종시는 아직 관련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여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 강원, 충남 등 8개 광역지자체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임금 체계 확립, 고용 안정 보장을 위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시도 이에 발맞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행정서비스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급한 제도적 정비와 조속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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