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화재 주의 당부

불티로 인한 화재 위험 대비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 강조

강승일

2025-03-06 12:45:16

 

 

 

 

 

[세종타임즈] 공주소방서는 공사장 내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화재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는 최대 3,000℃의 고온을 기록하며,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비산될 수 있어 주변의 목재, 스티로폼 등 가연물에 단시간 내 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불티가 단열재 내부로 들어가 훈소(화염 없이 연기만 나는 연소) 상태로 지속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화재로 발전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공사장 특성상 작업 중 소음이 크기 때문에 화재 발생을 초기에 인지하기 어렵고, 소방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피가 지연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공사장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은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작업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 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 작업 종료 후 주변 불씨 여부 철저 확인 ▶ 작업장 주변 가연물 철거 및 관리 강화 등이다.

 

송희경 서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서 공사장 화재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작업 중 사소한 실수나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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