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2월 두 달 동안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생활 밀집 지역 내 기타 수질오염원을 대상으로 폐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공공수역으로의 오염물질 유출 및 미신고 배출시설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조사 결과, ○○ 업체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 및 6가 크롬(Cr6+)을 포함한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공공 수역으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나머지 6개 사업장은 렌즈 제작시설 등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운영하면서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위반 사항을 관할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혜경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향후에도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 관리 및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