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따른 교육현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이정욱 기자

2025-02-28 16:08:50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세종타임즈] 2025년 2월 27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유치원 배치 교사의 기준을 시도교육청이 정하도록 해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2특히 이번 법안으로 유치원 학급 담임 교사를 지원하는 보조교사를 초중등 전담 교사와 유사하게 정교사를 배치해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유치원 교육과정 내 영역별 담당 교사, 바깥 놀이 지원 교사, 안전 지도 교사 등 유아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라 교원의 배치 기준이 달라지는데, 해당 법안을 통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배치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 2023년부터 교사노조연맹은 국회에 해당 법안의 발의를 추진했으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안 및 개정안을 제시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해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던 본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유아 공교육 강화에 대한 국회와 교육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교사노조는 합리적 교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세종시교육청과 적극 소통 및 협업할 예정이며 유치원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세종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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