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 민간 온배수 재이용 가능 법안 국회 통과 ”

성 의원 대표발의 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대안 27 일 본회의 통과

강승일

2025-02-28 14:35:22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28 일 대표발의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물 재이용 촉진법은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재정지원 등을 해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자원인 온배수는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냉각하는데 사용한 후 , 하천이나 바다에 방출되는 따뜻한 물을 지칭한다.

온배수는 일반 수자원보다 7~8 ℃ 정도 온도가 높아 농산물 연중생산과 양식장 , 식물원 , 아쿠아리움 등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그간 물 재이용 촉진법에서는 발전소 온배수만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재이용은 제약이 뒤따라 , 산업단지와 인근 민간기업들이 매일 많은양의 수자원을 배출하면서도 공업용수가 부족한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산임해산업지역에도 공업용수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경우 2027 년 약 135.1 천 m³/ 일의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됐다.

성 의원은 “ 이번 법안 통과로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산업단지와 기업에 신규 수자원 공급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며 “ 앞으로도 규제법안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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