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특별법’ 당론 발의

유가족과 소통 통해 2차 가해 방지, 교육비 및 생활비 지원, 트라우마 치료 지원, 치유 휴직 등 종합적인 유가족 지원 방안 담겨

강승일

2025-02-28 10:37:04




국민의힘,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특별법’ 당론 발의



[세종타임즈]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12·29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만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실제로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만 15세 미만 희생자가 8명이지만, 현행 상법상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사고를 담보로 하는 보험에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만 15세 미만 희생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에 제외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유가족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번 특별법에 유가족들의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지원과 함께 치유 휴직 적용,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대책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아냈다.

김은혜 의원은 “12·29 여객기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유가족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다시 품은 희망으로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