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농촌빈집 해소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발의

지역소멸 가속화에 따른 농촌빈집 6만여호 시대.제정안 발의로 문제해결에 앞장

강승일

2025-02-28 09:11:22




이만희 의원, 농촌빈집 해소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농촌 지역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 행정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적으로 5만 6천여 호로 확인된 농촌빈집은 2023년에는 6만 5천여 호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농촌소멸 가속화에 따라 향후 농촌빈집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정비·개발 등을 포함할 정도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혼재되어 있기에 농촌빈집 문제에 중점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도시 빈집법’ 으로 불리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에 상응하는 농어촌 빈집법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고 현재의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언론 등을 중심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미분양주택 등을 제외하고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하는 농어촌 주택을 농촌 빈집으로 정의하는 동시에, 빈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 수립하게끔 하고 지자체장이 빈집정비계획과 실태조사 수립·실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이만희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이 빈집을 매입해 생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과 같은 공익적 목적이나, 농촌 계절근로자 등 내외국인근로자 거주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계절근로자 숙소문제 해결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촌빈집은 마을 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주택 붕괴 및 화재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어 주민안전에도 우려된다”며 “이번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대표발의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농촌 빈집 해결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