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에너지고속도로법’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신속하고 촘촘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로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강승일

2025-02-27 16:33:33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에너지고속도로법’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고속도로법제정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언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이 지난해 11월 12일 발의한 것이다.

‘에너지고속도로법’은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 설치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확대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사업개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망 개발사업 및 설비의 지중화 지원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사용, 특별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송전망 확충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다”며 “‘에너지고속도로법’ 통과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신속하고 촘촘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에너지고속도로법’ 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김현정, 황명선, 신정훈, 김문수, 부승찬, 정성호, 김병주, 안태준, 민병덕, 김준혁 국회의원이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과 함께 21일부터 미국 워싱턴 등을 방문해 아웃리치 의원외교 활동을 펼친 후 27일 귀국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방미 기간 중 앤디 김, 댄 설리번, 토드 영 등 미 상원의원들을 만나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한편 천연가스 등 알래스카 개발 협력, 미 군함제조를 동맹국에서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내 산업계를 위해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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