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21일부터 공식 폐지되면서 자동차 등록 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전망이다.
번호판 봉인제도는 지난 1962년 도입돼 차량 등록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술 발달로 인해 봉인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봉인 발급 및 재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이 고려되면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63년 만에 폐지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차량번호판에 별도의 봉인을 부착하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해지며, 봉인 탈부착을 위해 차량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지게 된다.
다만, 번호판을 고정할 때는 부식에 강한 재질의 너트 등으로 견고하게 체결해야 하며, 기존 차량의 봉인 여부와 관계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정필구 대전시 운송주차과장은 "이번 봉인제도 폐지를 통해 자동차 등록 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변화된 제도로 인한 불편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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