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2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이상동기 범죄로 해당 학교 1학년 학생이 사망함에 따라, 심신미약 교사에 대한 치료와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 제정과 이번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묻지마 범죄로 알려진 이상동기 범죄는 지난 2016년에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이나 2023년의 분당구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이 지하철역이나 도심 번화가, 산책로 등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이미 해외에서는 대다수의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들이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과 이상동기 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법률의 제·개정까지 이어지지 않아 범죄 피해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우리 사회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건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채택·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정부 및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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