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남도는 12일 도 농업기술원 강당에서 도·시군 공직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차를 맞아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했다.
이날 교육에선 김관우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6가지 핵심 실천 사항 △판례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위반 사항의 이해와 적용 등을 강연했다.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 지휘자 및 유도자 배치, 안전보건 교육 실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기계 및 기구·설비 사전 안전 점검 또 교육 참여자들은 공직 현장에서 겪고 있는 법령 의무 이행 사항의 어려움과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등에 대해 질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했다.
박종복 도 경제기획관은 “중대산업재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교육은 담당자들이 중대산업재해의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고 예방·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마련했다”며 “도는 앞으로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교육·훈련을 지속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으로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이행하는 등 법적 규정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도는 그동안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시군과 협력해 주기적인 교육 및 사업장 점검을 추진하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왔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정책과 교육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