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남 공주소방서는 5인승 이상 차량의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차량마다 소화기 비치를 적극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 성능시험 외에도 진동시험, 고온시험 등을 통해 부품 이탈·파손·변형 여부를 검증받은 소화기로, 차량 내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로 꼽힌다.
지난해 2023년 12월 1일부로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었다.
다만,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 차량 또는 중고차 구입 후 새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공주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인명피해를 막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차량 화재 시 올바른 대처법으로는▶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해 ▶엔진을 정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고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신속히 119에 신고하면 된다.
송희경 공주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이 늦으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 장비로, 모든 차량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주소방서는 앞으로도 차량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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