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발굴·복원·정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가 지역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의 통합적 운영과 권역 간 협력 부족이라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박수현 의원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진흥원을 신설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립역사문화진흥원은 역사문화권 연구와 정책개발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연구재단 및 학계와 협력해 종합적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각 역사문화권 간 연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국립역사문화진흥원이 설립되면 우리 고유의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박 의원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만 명시되어 있으며,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입법상의 공백이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 설계 및 감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도적 안전장치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국가유산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들이 역사문화유산을 보다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