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교육생 ‘절반’은 석 달 못 버틴다

강승일

2025-02-06 16:19:51




콜센터 교육생 ‘절반’은 석 달 못 버틴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가 공동주최한 ‘노동자성 부정하고 사용자 책임 회피하는 ‘교육생 제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토론회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교육’ 명목으로 직무훈련을 받는 교육생 10명 중 3명가량은 회사를 3개월도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체들은 정부 교육 지원금까지 받으면서도 교육생에겐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자료’를 보면, 2015~2024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410명 중 14만2200명은 근속기간이 90일 미만이었다.

90일 미만 근속자의 평균 근속일수는 37.8일에 그쳤다.

교육생 제도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표적 업계인 콜센터·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같은 기간 6만7345명이 채용됐는데, 절반 가까운 3만861명이 근속기간 90일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들은 교육을 한다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노동자에게는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과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없는 열악한 처우를 강요했다.

콜센터 업계를 예로 들면 지난해 기준 기업은 교육생 1인당 5만3920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콜센터 교육생이 하루 8시간 일하고 받는 교육비는 3만~4만원 수준이다.

지난 10년 이 제도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117만2192곳에 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고 또한 KBS 콜센터마저도 교육생에게 하루 2만원만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콜센터 상담사와 데이터라벨러 교육생이 근로자로 인정됐다에도 지역별로 판단이 엇갈리는 문제, 그리고 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교육생 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필요성과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지원방식 개선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남우근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장증언자들이 참석했다.

각각 대한항공과 쿠팡이츠를 원청사로 두고 있는 콜센터에서 근무한 교육생 김 모씨, 김수정씨와 틱톡 데이터라벨링 교육생 김지우씨, 그리고 시내 버스기사를 대표해서 나온 서울시버스노동조합 대원여객지부 문재홍 위원장의 현장증언이 이어졌다.

김 모씨는 “콜센터 교육생은 위장 계약의 그늘에 가려진 노동자들”이라며 노동자성 인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생 과정을 거쳐 쿠팡이츠 상담사로 근무한 김수정씨는 “같은 회사 소속인데 지역별로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김해에서 올라왔다”며 “노동법이 지역별로 다른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 씨는 최근 부산노동청에서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교육생 부당해고 최초 인정 판정의 당사자인 김지우씨는 “원래 직무교육은 입사 후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아웃소싱 업체에서만 교육생 제도를 통해 교육의 외주화가 횡행하고 있다”며 “교육생이라는 신분을 만들어 국가 지원금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재홍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교육기간을 근로자로 인정하자 많은 서울시 버스회사들은 교육기간을 2-3일로 대거 축소했다”며 “시민의 생명의 안전을 내팽겨치는 회사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생 제도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은성 노무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받는 교육생은 당연히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2000년에 나온 행정해석 때문에 업무적격성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노동자성 부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지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등 현장의 혼란이 상당하기 때문에 노동부가 통일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영훈 국립부경대학교 교수는 교육생 제도에 대한 미국·일본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교육생이 받는 직무교육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며 판단 기준의 정립 필요성을 촉구했다.

나아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소속 데이터라벨링 교육생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사건의 의의를 검토하고 과도적 근로관계에 있는 교육생의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잠시만 살펴봐도 위법한 채용공고가 수두룩하다”며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도 3개월간 무급으로 교육기간을 운영한다고 한다.

행정해석이 변화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 확산될 것”이라고 교육생 제도의 확산을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법을 수정한 대표적인 사회법으로서 노동법이 있는 이 시대에 교육생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취약성이 있는 교육생들의 지위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형식적인 문서를 근거로 노동자성을 부정한 사례들을 비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종훈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서도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명시적 계약 유무에 관계 없이 노동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노동자성을 판단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채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 이걸 임의성이라고 볼 수 있나”고 노동부 행정해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담당과의 답변도 이어졌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는 “진정과 근로감독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당장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도 “현장에서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진정 사안을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에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이후 기업이 고용 유지에 신경을 더 쓰도록 올해 1월에 지원 기준을 변경했다”며 “앞으로 사업주 훈련지원금이 지급되는 현장에서 노동자가 불이익받는 사례가 없도록 점차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인천공항과 관세청 같은 정부기관, 공공기관마저도 교육생에 대해 아예 무급이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서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게 공공연한 현실”이라며 “교육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노동자성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논의와 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어 실무상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교육생의 노동을 착취하는 회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기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90일 미만 근속자가 채용자의 절반 수준에, 근속일수는 34.2일에 불과한데 사업주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비는 온전히 받아가고 있다”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이 오남용 되고 있다는 증거인 만큼, 이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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