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돌입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원, 면적직불금 ha당 136~215만원 지급

강승일

2025-02-06 07:05:25




태안군청사전경(사진=태안군)



[세종타임즈] 태안군이 지역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에 나선다.

군은 농촌 고령화와 일손부족 해소, 쌀값 하락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월 비대면 신청을 시작으로 4월 30일까지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인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의 경우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지소유면적 1.55ha 미만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촌 거주 3년 이상 △지급대상자 농외소득 2천만원 미만 △구성원 농외소득 합산 4500만원 미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지급단가는 농가당 130만원이다.

면적직불금의 경우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지급되며 면적이 클수록 지급액이 적어지는 역진적 단가가 적용된다.

지급단가는 ha당 136~215만원이다.

2월 한 달간 비대면 신청 접수 후 3~4월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신청 가능자는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이상이 없는 농업인이며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4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은 경기불황과 농촌 고령화 및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과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지급 대상이 되는 농민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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