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지난해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특별징수명세서를 2025년 2월 28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세액의 검증자료가 되며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우편 제출하면 된다.
위택스 제출방법은 누리집 공지사항를 참고하면 된다.
최재구 군수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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