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 상향 조정 안내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 작용 기대

강승일

2025-02-04 07:45:53




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5년도부터 사업주가 납부해야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며 신고·납부 기한 경과 시 별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군에 따르면 1억5000만원으로 적용되던 면세 기준이 올해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8000만원 이하일 경우로 변경됐다.

올해부터 변경 시행되는 면세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월평균 임금 총액이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인상된 데 따른 것이며 군은 이번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 상향 조정이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구 군수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사업주에게 발송하는 등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 부담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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