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청양군은 푸드플랜 출하 농업인의 경영안정시스템 마련을 위해 ‘2025년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 신청은 2025년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26일간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접수하며 사업 시행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2개월이다.
군은 2025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지난 2024년 12월 6일 제4회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에서 2025년도 대상 품목을 56품목으로 결정하고 12월 11일 실무위원회에서 56품목의 기준 가격 산정을 협의했으며 실무 위원 의견을 반영해, 12월 16일 개최한 ‘제5회 보장위원회’에서 56품목의 기준가격을 결정해, 1월 1일 청양군 홈페이지에 2025년도 대상 품목과 기준 가격을 고시했다.
기준가격 보장제는 청양형 푸드플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2019년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됐으며 2020년 첫 시행 이후 꾸준히 확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2020년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을 수상하며 그 효과와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기준가격 보장제는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출하하는 중소농가의 품목별 생산비 등 소득 보장을 목표로 추진하며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할 경우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 친환경 농산물과 군수품질인증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매시장 가격과 푸드플랜 관계시장의 농산물 판매현황을 매월 조사해,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2025년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사항 중 하나로 청양군은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시기에도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시기별 기준가격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7월부터 9월의 폭염·장마기와 난방비 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하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의 동절기와 같은 계절적 어려움을 반영해, 해당 기간동안 농의 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2024년도 55품목 중 53품목은 유지하면서 푸드플랜 유통시장에서 우선 관리가 필요한 상위 품목을 반영해 일부 품목 조정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2품목은 제외되고 3품목을 추가해 지역 내외 관계형 시장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과 군수품질인증 농산물은 기준가격을 일반농산물 대비 130% 적용해 결정했고 보상금도 차액의 100%를 지원한다.
또한, 청양군수 품질인증제 인증 농가도 전년도 283농가에서 290농가로 확대 육성해, 군수품질인증 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푸드플랜 출하농가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가격 보장제를 적극 홍보하고 시기별 기준가격 적용 등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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