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4년 6개월간의 운영을 마무리하고 종료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규제 개선을 통한 바이오 연구환경 조성과 공용연구시설 구축,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등을 목표로 진행됐다.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7월 지정된 이후 2024년 12월까지 총 32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대전테크노파크, 충남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을지대학교병원, ㈜진시스템 등 13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을 통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특례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국가승인제도’가 개정돼, 2025년 1월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LMO 연구시설)의 사용 계약 체결 후 개발·실험 승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 공동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특구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총 985억 원의 투자 유치와 함께 신규 고용 130명(60% 증가)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진시스템은 공용연구시설을 활용해 결핵 진단기기 개발을 검증했으며, 최근 295억 원 규모의 인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대전시는 충남대학교병원, 을지대학교병원, 대전테크노파크와 협력해 ‘대전 인체유래물은행’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바이오기업이 고품질 검체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 고도화 연구를 촉진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한시적으로 대전지역 기업에 한해 인체유래물은행 검체 분양 비용의 10%만 부담하도록 해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강민구 대전시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가 규제 해소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기업들이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없이도 백신 개발과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충남대학교병원의 병원체자원공용연구시설(신종 감염병 공용연구소) 활용과 대전 인체유래물은행 공동 운영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