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같은 전현직 군인이나 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직역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수령한 연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 일 , 강득구 의원 은 공직자가 내란 , 외환 , 살인 , 성폭력 등을 저지를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과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 , 외환 , 반란 , 이적죄 등을 저질렀을 때만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퇴직한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 성폭력 등 사회 질서에 반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반면 ,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습 사기와 같은 범죄만 저질러도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현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 성폭력 , 인신매매 등을 저지를 경우에도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하고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퇴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외환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미 받은 연금 중 국가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중대 범죄자의 노후를 세금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 며 " 퇴임한 공직자 일지라도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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