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북도는 설 명절 연휴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높아지는 산불 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예년보다 8일 앞당겨진 조치로 성묘객과 등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위험성을 고려한 결과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년 봄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상 고온 현상과 기상이변으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 산불에 대한 예방과 진화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충북도는 이에 발맞춰 지난 23일 도-시·군 간 산불안전관계관 회의를 열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 진화를 통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기간 동안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 산불 진화용 헬기 4대를 권역별 전진 배치하고 공중계도 활동 등 입체적 예방 활동을 극대화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봄철 산불감시 및 진화를 위해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658명, 산불감시원 825명 등 총 1,483명의 인력을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산불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각 지역 해소를 위해 산불 무인 카메라를 확충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ICT 플랫폼을 활용한 첨단 감시 체계를 도입해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다.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평균 2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중 입산자 실화와 소각이 전체 산불의 65%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산불이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중 128천 ha의 산림에 대한 입산 통제와 등산로 563km의 폐쇄를 시행한다.
또한, 산림연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산림연접지 주변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을 3월말까지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주의할 점은 각종 쓰레기·농산폐기물 소각 등 과실에 의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은 도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5년 봄철 산불방지대책은 감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안전한 충북을 만들어 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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