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법” 대표 발의

통계청 사회조사, 국민 10명 중 3명 이상 사회적 고립감 느껴

강승일

2025-01-23 13:15:43




김문수 의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법”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며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기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 사회적 고립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의 33%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며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고독감에서 끝나지 않고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고독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가 없거나, 돌봄과 같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태를 예방·관리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고독사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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