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여성안전구역4법’ 개정안 발의

‘공중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체육시설법’ 개정안에 여성전용시설 정의하고 성범죄자의 운영·취업 제한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강승일

2025-01-23 11:53:20




이수진 의원, ‘여성안전구역4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이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대표발의 했다.

여성들은 윤석열 내란우두머리를 탄핵하기 위해 거리로 나와 집회를 주도하고 농민과 노동자, 장애인,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은 일상에서 혐오와 차별, 물리적 폭력에 고통받고 있다.

민주주의와 안전한 일상은 같은 것이며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안전하게 지킬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성범죄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성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여성고시원, 여성게스트하우스, 여성헬스장을 운영·취업을 했을 때는 이를 막을 규정이 없다.

이수진 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여성전용 숙박업’,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여성전용 신고 체육시설업’ 으로 여성전용시설을 정의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성범죄자가 여성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4건을 발의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금까지 여성들은 폭력에 맞서 강력한 용기로 혁명을 만들어왔다”며 “이 여성들이 혁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상을 책임지는 ‘여성안전구역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 여성관련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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