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고 있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보호하고 농어촌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1 월 21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7 간담회실에서 ‘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 ’ 를 개최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고령화 및 지방소멸 위기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농번기 등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5 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 년 1,547 명이었던 계절노동자 수는 2024 년 67,778 명으로 급격하게 늘어 그만큼 농어촌에서 수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근거 법령이 미비한 채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 법무부 주관 사업임에도 인력 수급을 위한 해외 지자체와의 MOU 는 기초지자체가 각각 진행하게 되어있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계절노동자에 대한 착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 2023 년 이후 현재까지 5 명의 계절노동자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으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토론회는 이소아 변호사 , 최선영 변호사 ,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등 3 명의 발제와 강성철 남원농민회 회장 ,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 , 이민호 거창군청 농촌일손담당팀장 , 전동균 법무부 농어업외국인력지원 TF 팀장 ,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 , 정준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등 6 명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관련 법률 개선안 ’ 을 주제로 발제한 이소아 변호사는 현재 계절노동자 제도는 계절노동자를 ‘ 도구 ’ 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 계절노동과 관련한 근거 법령이 너무 없다며 ‘ 출입국관리법 ’ 과 ‘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 등의 개정을 통해 계절노동자 제도의 근거와 고용관리 , 인권보호 등의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선영 변호사는 ‘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 조례 및 양해각서 고찰 ’ 이라는 발제를 통해 각 기초지자체들이 해외 지자체들과 개별적으로 맺고 있는 MOU 및 관련 조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 표준안 ’ 을 제안했다.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은 ‘ 외국인 계절노동자와 인신매매 관련 결정례 ’ 발제를 통해 지난 해 7 월 국무총리실 · 법무부 · 지자체 등을 상대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개선 권고 내용을 소개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계절노동자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원시와 거창군의 사례가 소개됐다.
남원시에서는 농민회가 공무원과 함께 해외 송출국으로 가서 직접 계절노동자를 선발하고 있었으며 , 거창군에서는 농촌인력전담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상담실을 설치해 계절노동자 제도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지자체가 아닌 국가간 MOU 체결 , 출입국 관리 측면이 아닌 농업정책으로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법무부 , 농식품부 , 해수부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은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절노동자 관련 제도 및 개선안을 소개하면서도 발제 등에서 제시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임미애 의원은 “ 계절노동자들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으나 정작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나 해수부는 기초적인 통계자료 조차 없다.
법무부가 허가하고 기초지자체가 나머지 운영을 다 하다보니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라며 “ 뉴스에서 이 문제를 볼 때마다 농촌사회가 우리보다 더 약자에 대한 가해자가 된 것 같기도 해 마음이 무겁다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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